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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67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D, E, F는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2,000,000원, 선정자 H에게 36,000,000원, 선정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는 전자화폐 중개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 B은 대표이사, 피고 D은 감사, 피고 E은 사내이사, 피고 F는 다단계판매원 중 최상위계층인 제1사업자이다.

나. 피고 B, D, E, F는 공모하여 전국 각지에 O이라는 가상화폐 판매를 위한 지역별 센터 등 다단계판매조직을 설립하고, O을 구입한 사람들로부터 환전을 요청받을 경우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 회원에 가입하여 발행 초기에 O을 매수하면 단기간 내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O을 판매하고 별지 현황표 기재 금액을 대금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원고는 본인 명의 외에 P, Q 명의로도, 선정자 H은 본인 명의 외에 R 명의로도, 선정자 L는 본인 명의 외에 S 명의로도 각 매수하였다. 이하 같다). 다.

피고 C은 N의 본부장으로서 O 개발 업무를 담당해 오다가 2015. 12. 9. 이후 피고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원고 및 선정자들을 속여 O을 판매하고 별지 현황표 기재 금액(2015. 12. 9. 이후 부분)을 대금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 G은 N의 ACE센터장으로서 피고 B 등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O을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판매하고 별지 현황표 기재 금액을 대금으로 지급받았다.

마. 위 각 행위로 인하여 피고 B은 사기죄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되어 징역 6년, 피고 C은 징역 1년 6월, 피고 D, E, F는 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867), 피고 G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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