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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1 2019고정13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8. 21:00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D 임원진 선발문제로 시비하던 중,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E(64세)의 뒷머리 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고 그곳에 있던 그릇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자료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 혐의부분에 대한 CCTV영상 분석보고)

1.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머리를 가볍게 친 것은 인정하나 친목의 표시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고 그릇을 던지려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건장한 남자 3명이 피고인을 둘러싸고 멱살을 잡고 폭행을 하려 한다는 생각으로 반항을 한 것에 지나지 않아 이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식당에 신발을 신은채로 성큼성큼 들어가자마자 의자에 앉아 식사를 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상당한 세기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린 점, 이후 피해자 일행이 일어나자 피고인은 다시 손을 들어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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