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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2 2015노104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횡령액 중 1,100만 원 남짓을 변제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4. 11.경까지 2년 남짓의 기간 동안 151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합계 1억 7,8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제품 및 물품대금을 횡령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횡령액 중 극히 일부만 변제하였을 뿐 대부분의 횡령액을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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