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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22 2017고정57 (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08. 29. 19:20 경 파주시 하지 석리 263에 있는 하지 석 노인정 앞길에서 피해자 B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이에 화가 나, “야 이 씨 발 새끼야, 싸가지 없는 놈,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그 곳에 있는 동네 주민 약 3명, 피고인의 부모, 피해자의 부모를 포함한 약 7~8 명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약 20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 B가 이 사건 제기 후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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