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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9.19 2014고정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20:3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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