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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7.15 2014고단1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남원시 C에 있는 D여관 209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 50세), 피해자 F, 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일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수회 누른 후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F의 뒷머리에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2부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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