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남원시 C에 있는 D여관 209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 50세), 피해자 F, 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일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수회 누른 후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F의 뒷머리에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2부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