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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07 2013고단46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0. 6. 23:45경 포천시 C에 있는 건물2층 'D' 호프집 앞에 있는 화장실에서 후배인 피해자 E(20세)가 술에 취하여 토를 하자 등을 두들겨 주었으나 피해자가 그만 하라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건물 밖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들은 그곳 'F편의점"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 의자에 피해자를 앉혀 놓고 왜 욕을 했냐며 물어보며 돌아가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 G(19세)이 자신의 친구가 맞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자 너가 뭔데 참견이냐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돌아가면서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천공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E 진술부분 포함)

1. G,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G,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 후에 연락을 두절하여 피해자들이 다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의 상해가 중한 편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는 1회 기소유예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2회 벌금형 외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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