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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8 2017고단2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02:35 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기 시흥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순경 E로부터 같은 날 02:35 경부터 약 38 분간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만 대고 호흡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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