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7,931원 및 이에 대한 2016. 4. 23.부터 2017. 6.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다가구주택인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1) 이 사건 건물 203호의 임차인인 E은 원고에게 E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관사로 사용할 주택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건물 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27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라고 하였다. 2) 피고는 2015. 8. 26. 원고를 자처한 E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8. 26.부터 2018.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으로 2015. 8. 26. 900만 원, 2016. 8. 27. 1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E의 배우자인 F 명의 예금계좌(전북은행 G)에 송금한 후 2015. 8. 28.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다. 이 사건 임대차의 경과 1) 피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31. 차임으로 27만 원, 2015. 10. 6. 차임으로 27만 원, 2015. 10. 16. 임대차보증금으로 100만 원, 2015. 11. 6. 차임으로 27만 원, 2015. 12. 3. 차임으로 27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6.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통지를 받은 피고는 2016. 3. 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후 H대학교기숙사 I건물 1013호에 입주하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원고는 2016. 1. 28.경 원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하였다며 E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6. 3. 2.경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다며 E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2) E은 2016. 9. 21.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