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3. 3. C으로부터 C의 소유이던 서울 용산구 D빌라 제4층 제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C에게 위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4. 4.부터 2013. 4.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피고가 C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중 150,000,000원을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E과 함께 2011. 4. 4. 위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F이 2012. 12. 21. E으로부터 위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달 24.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C의 어머니로서, 딸인 G, 손녀인 H과 함께 서울 용산구 D빌라 201호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C의 처인 I의 권유를 받아 2012. 4. 4. 원고와 G, H이 피고 및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임차하기로 하되, 공인중개사인 J의 권유에 따라 위 부동산 중 우측방은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2. 5. 6.부터 2014. 5.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부동산 중 좌측방은 G이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2. 5. 6.부터 2014. 5.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부동산 중 중간방은 H이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2. 5. 6.부터 2014. 5.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3개로 나누어 작성한 다음, 피고 및 E이 C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으로 원고와 G, H이 피고 및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합계 150,000,000원을 갈음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 및 E은 원고와 G, H 앞으로 임대차보증금 각 50,000,000원에 대한 각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한편 원고와 G, H이 전에 거주하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