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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10425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고철, 목재 임가공, 금속가공 등을 업으로 하고, 피고는 D(대표 E)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위 D의 대표인 E의 친동생이다.

나. 원고는 2016. 10. 31. E과 사이에 고철, 기타 부산물을 원고의 차량으로 인수함에 있어 “보증금을 50,000,000원, 계약기간을 2016. 10. 31.부터 2017. 10. 30.까지 1년”으로 각 정하고,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매년 1년씩 자동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산물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보증금 5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주며, “D 사정으로 계약 만료일 전이나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을 시 피고가 모든 책임을 지고, 원고에게 보증금을 갚아 준다. 피고가 보증금 책임을 질 경우 책임져야 할 날 10일 안에 보증금을 갚아 주어야 한다. 10일 안에 못 갚을 시 이자와 함께 갚아 주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거래계약은 2019. 3.경까지 자동연장되었다.

2019. 4.경부터 D는 경영상태가 어려워져 공장가동을 정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거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고에게도 수차례 걸쳐 약속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었고, 2019. 7. 말경 D는 부도 및 폐업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거래계약이 길어지자, E은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E에게 보증금으로 2억 원까지 지급하였다.

D의 경영상태가 어려워진 E은 2019. 4. 23. 공증인 F 사무소 증서 2019년제162호로 "채권자인 원고에게 아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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