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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11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78』 피고인은 2016. 2. 1.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6 층 ‘E’ 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 카드대금을 결제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2016. 9. 말경까지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600,000,000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4,550,000원을 교부 받는 등 그 때부터 2016. 7.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5,4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2086』 피고인은 2014. 9. 24. 경 피해 자인 H 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I 아파트 302동 2005호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5만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6. 9. 초순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7. 27. 경 J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한 후 2016. 8. 22. 위 부동산 보증금 채권을 채권자인 J의 며느리인 K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권 양도 통지서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3. 경 장소 불상지에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언니의 보증을 잘 못 서서 통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보증금을 현금으로 직접 달라. 법원에서 어떤 서류( 위 채권 양도 통지서를 지칭함) 가 갈 텐데 그 채무 문제는 내가 이미 해결했고 서류에 불과 하니 나에게 직접 보증금을 주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증금 채권을 K에게 이미 양도하였고 K 과 사이에 위 보증금을 피고인이 대신 지급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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