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548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경 인천 계양구 오조 산로 57번 길 7-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 지점에서, 차량번호 B K5 승용 차 1대를 할부 원금 1,290만 원에 36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서 위 할부 원금을 담보하기 위해 2014. 4. 8. 채권 가액을 1,290만 원으로, 저당권 자를 피해 자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6. 경 인천 계양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기간 3개월, 이자 30% 로 정하여 300만 원을 빌리면서, 변제기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위 차량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고, 위 차량을 인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B 차량을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처분하여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채권 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자동차등록 원부, 내용 증명, 매도 증서, 지급 명령서 사본

1. 소송 진행 내역( 인천지방법원 D)

1. 수사보고( 인 감 증명서 발급 내역 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2.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업무상 횡령 범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