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35,8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부터 2019. 10.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웨딩홀’의 조리차장이었는데, 2011. 7. 2. 13:30경 인천 계양구 D 소재 위 웨딩홀 주방 앞에서 운반카트 안에 놓여진 소금포대(15kg 내지 27kg 상당)를 들어올리던 중 허리를 다쳐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등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4호증, E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피용자인 원고가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등 신체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할 경우 적절한 기계 장비를 제공하거나 공동작업자를 배치하여 원고가 재해를 입지 않도록 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의 면책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재해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 1년 전인 2010. 6.경 약 1개월간 허리 통증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등 요추 관련 기왕증이 있었으므로, 근로장소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일을 할 경우 피고에 대하여 기계 장비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공동작업자의 배치를 요구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꾀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고는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혼자 소금포대를 들어올리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