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아산시 C에서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조경자재 제조업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2011. 3. 5.부터 2017.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4.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피고로부터 임금 체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정을 하여 위 지청으로부터 2018. 10. 10.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19,781,293원, 퇴직금이 9,304,695원임을 확인받았다.
다. 피고는 “2011. 3. 5.부터 2017.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고, 최저임금 미달액 19,781,293원과 퇴직금 9,304,695원 합계 29,085,9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19. 3. 14.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약134).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1. 3. 5.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나, 2013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2014년 10월, 2017년 4월을 제외한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만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19,781,293원과 퇴직금 9,304,695원 합계 29,085,9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의 친모 E과 피고의 친부 F은 2001. 2.경부터 현재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가족이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주이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