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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02 2013가단2896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3. 4. 19. 피고로부터 B에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정미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1억 6,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완료하였고 또한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 소유의 논에 599만 원을 들여 성토공사를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총공사비 합계 190,790,000원(=신축공사비 168,000,000원 부가가치세 16,800,000원 성토공사비 5,99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그중 145,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45,79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5,79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미소가 준공된 이후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일부 콘크리트 타설공사가 되지 않았으며 바닥에는 균열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26,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는 철골기둥 일부 미설치, 우수 집수정 미설치, 바닥의 균열, 잡석다짐 미설치, 화장실 앞 바닥 미타설, 내부 실리콘 미시공, 바닥마감 에폭시 미시공 등의 하자가 존재하며 이를 보수하는 데 총 54,181,000원의 공사비가 지출되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액으로 원고 주장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액과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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