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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3 2015노26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원심판결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정신지체 2급의 장애가 있어 피고인을 다른 사람과 착각하여 이 사건 가해자로 지목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문맹이므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도 피해자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원심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피해자를 만난 사실 자체도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다.

원심은 판결문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그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집 옆에 있는 공장을 다니면서 피고인의 집 앞 길을 지나다녀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F병원 옆 빌라에 산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서너 번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준 일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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