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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노23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G게임랜드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고, G게임랜드에서 발생한 수익은 종업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귀속된 바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실질적 운영자로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수익금 전액 상당액의 추징을 명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1심의 양형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피고인이 공모하여 불법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는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09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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