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사실오인, 양형부당) 사실오인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 A은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사실오인, 양형부당)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해자 A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사실오인) 피해자 A의 일관된 진술, 상해진단서, 치근파절은 상당히 강한 외력이 있어야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A이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각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으로 볼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도44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피해자 B에 대하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진술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