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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31 2017나2071834
동업지분정산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B 및...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조합 탈퇴에 따른 정산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민법 제719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의 지분 30%에 대하여 탈퇴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조합은 원고의 탈퇴 당시 적극재산으로 ① 이 사건 주차장 부분의 공매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3,000,000,000원, ② 이 사건 개인명의 상가의 가액 16,900,000,000원, ③ 이 사건 신탁 상가의 가액 또는 이 사건 신탁 상가의 공매로 인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9,127,373,000원, ④ 이 사건 오피스텔 8개 호실의 가액 822,073,000원 및 위 오피스텔의 임대료수입 126,170,000원, ⑤ 피고 B, C의 출자금 미납으로 인한 출자금 또는 손해배상채권 2,190,000,000원, ⑥ 피고 B가 허위 가수금채권을 근거로 이 사건 주차장 부분의 공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위 가수금채권 반제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482,468,000원이 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와 피고들이 개인 명의로 O협동조합에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채무 2,518,946,000원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탈퇴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재산은 위 적극재산의 합계액 32,648,084,000원에서 소극재산 2,518,946,000원을 뺀 30,129,138,000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중 원고의 지분 30%에 해당하는 정산금 9,038,741,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그 일부 청구로서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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