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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노4380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위조한 것은 당시 이탈리아 E 회사와의 계약이 계속 유지될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기 때문인 점, E 회사는 피고인이 위 각 계약서의 유효기간을 임의로 작성하여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 회사( 주식회사 F) 와의 계약을 유지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E 회사가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작성을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E 회사와 체결된 2005. 8. 2. 자 에이 전시 계약 (Agency Agreement) 의 유효 기한이 만료된 것으로 알고 유효 기한 관련 논란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국가스 공사와의 수의 계약 체결 관련 서류 제출 과정에서 위 E 회사와 체결된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0. 1. 경 안양시 동안구 H, 108호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약서 1 쪽 모두의 계약서 작성일 부분에 ‘04 January, 2010’, 위 계약서 7쪽 클로즈 (CLAUSE) 16 부분에 ‘from the 04 January, 2010’, ‘the earliest on the 04 January, 2015’ 이라고 기재한 후, 위 계약서 10 쪽 서명란에 위 E 회사의 지역 책임자 (Area Manager) 인 I의 서명을 이전 다른 계약 관련 문서에서 복사하여 위 계약서에 붙이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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