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산 기장군 D 임야 16,587㎡ 중,
가. 별지 감정도 표시 45, 46, 47, 48, 49, 4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 기장군 D 임야 16,587㎡(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낙찰받아 2016. 5. 30. 원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원고 A의 지분 3/10, 원고 B의 지분 7/10)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41, 6, 7, 8, 42 내지 48, 25 내지 39,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서, 50, 51, 52, 53, 54, 55, 56, 5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E 전을 제외한 ‘나’부분 5,220㎡‘에는 과수가 식재되어 있고, 45, 46, 47, 48, 49, 4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64㎡ 지상에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57, 58, 59, 60, 61, 62, 5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24㎡ 지상에는 블록벽돌 스레트 건물이 축조되어 있는데, 피고는 위 과수와 비닐하우스 및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지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상의 과수를 수거하고, 비닐하우스와 건물을 철거한 후 그 지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는 원래 피고의 소유였는데, 그 소유과정에서의 분쟁으로 인하여 1992. 6. 13. 피고는 F, G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이 사건 임야에는 현재와 같이 피고가 건축하고 식재한 주택과 창고, 과수가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F, G과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창고, 과수가 있는 부분은 피고의 소유로 하되, 다만 절차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지분 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다.
즉, 이 사건 임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