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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146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6. 15. 23:55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F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G도 폭행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J 아반떼 순찰차의 트렁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움푹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273,051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F 및 G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전주덕진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위 K으로부터 임의 동행을 요구받아 순찰차를 타고 솔내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6. 00:10경 전주시 덕진구 솔내6길 23에 있는 솔내파출소 앞 노상에서, 순찰 차량에서 내리던 중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며 경위 K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K이 이를 피하자 다시 손으로 왼쪽 어깨에 부착된 계급장을 떼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공용물건손상이나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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