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9. 29. 01:37경 전주시 덕진구 와룡로 40에 있는 송천동1차 쌍용아파트 정문 출입구 앞에서, 마침 피고인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아파트 주차장에 제대로 주차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아파트 경비실에서 이동주차를 요구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아파트 출입구 도로 한가운데에 주차하고 승용차 문을 시정한 채 그 때부터 같은 날 02:04경까지 27분가량 방치하는 방법으로 그곳을 진행하려는 차량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02:41경 위 아파트 출입구 앞 노상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언행 및 보행이 불안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마침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송천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일반교통방해피의사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