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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118745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6. 11.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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