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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0 2018나2008819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추가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C 등은 이 사건 총회 소집통지를 하면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 소재가 파악된 모든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였다.

즉, C 등은 원고로부터 입수한 종원명단에 기재된 종원들과 이에 추가하여 연락처가 확보된 모든 종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원고의 손자인 AJ이 제공한 종원명단은 27명의 명단이 기재된 것이었을 뿐,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제출한 종원명부(감 제4호증)와 다른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총회 소집절차의 하자를 주장하기 위하여 고의로 일부 종원이 누락된 명단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된다.

결국, C 등은 의도적으로 일부 종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누락한 것이 아니다.

(2) 현재 연락 가능한 피고 종중의 종원 166명 중 98명은 현 종중 회장을 선출한 이 사건 총회의 효력을 추인하였다.

대다수의 종원들이 이 사건 총회로 선출된 현 집행부를 신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총회를 무효라고 할 실익이 없다.

나. 판단 (1)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문의 내용과 함께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③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 등이 이 사건 총회 개최를 위하여 가능한 합리적 노력을 다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통지가 가능한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원고 측이 소집절차의 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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