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 1)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1의 가 2), 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월, 1월 및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4.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들과 I, J은 개인택시면허 매매를 알선하는 속칭 ‘브로커’이고, K은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N, O, P, Q, R, S, T, U, V, W, X는 각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여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면허를 양도한 사람들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개인택시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면허를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신청을 하면서 그 양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에 의존하여 인가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과 I 등은 이를 이용하여 개인택시면허 취득자가 마치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인 것처럼 허위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인가신청서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개인택면허 양도양수인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I, K과의 공모범행 1 브로커 I는 2009. 9.경 N으로부터 Y 개인택시면허를 허위진단서 등을 이용하여 매도하여 줄 것을 의뢰받으면서 알선대가로 1,3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