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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03 2013고단228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들과 D, E, F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개인택시면허’라 한다) 양도에 필요한 허위진단서 발급을 알선하는 속칭 ‘브로커’이다.

G, H, I, J, K, L, M, N, O, P, Q, R은 각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면허를 양도한 사람들이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면허를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신청을 하면서 그 양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에 의존하여 인가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

피고인들과 위 D 등은 이를 이용하여 대리환자를 내세워 개인택시면허 취득자가 마치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인 것처럼 허위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인가신청서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인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경 G으로부터 S 개인택시면허를 허위진단서 등을 이용하여 매도하여 줄 것을 의뢰받으면서 알선대가로 1,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브로커 D에게 G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허위진단서를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하였고, 위 D는 인천 남구 T에 있는 U병원에서 대리환자를 이용하여 G에 대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D는 2010. 7. 3.경 위 U병원에서 대리환자를 내세워 위 병원 의사 V로부터 G에 대하여 '제4-5요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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