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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7 2020노43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편취액이 총 3,8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F과 합의하고 피해자 B에게는 1,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편취액 중 총 2,300만 원 부분이 합의되거나 형사공탁된 점, 피고인이 질병 악화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기 전까지 약 2개월 반 가량 구금되어 수용생활을 보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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