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280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7.부터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 청 소속으로 B 초등학교에 배속되어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으로,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6. 23., 2014. 7. 2.부터 같은 달 8.까지, 2014. 7. 14.부터 같은 달 15.까지, 2015. 5. 8.에 각 무단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복무요원 신상이동 보고 및 복무 이탈 조사서 및 복무 이탈 경위 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병역법 (2016. 1. 19. 법률 제 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