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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4 2018고단13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성남시 중원 구청 B 주민센터 소속의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6. 8. 17. 경, 같은 해

9. 5. 경, 같은 달 7. 경, 같은 달 13. 경, 같은 달 19. 경, 같은 달 26. 경, 2017. 12. 4. 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통틀어 13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각 사회 복무요원 복무 이탈사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잔여 복무기간이 약 5개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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