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01.21 2014나811
가족묘지기념비철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면서 제기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D공파 17세 후예들로 구성된 친족회 또는 문중회의 대표자임을 자처하면서 3차례에 걸쳐 원고를 만나 이 사건 토지를 60,000,000원에 매수하겠다고 제의하는 등 위 친족회 또는 문중회와 관련된 사람임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예비적 청구와 같은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친족회 또는 문중회의 연고자들의 인적사항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법령상 또는 계약상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가족묘지기념비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