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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2.20 2017가합3029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970,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2020. 2.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구두약정 등 1) 피고는 아파트 시행 및 개발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속초시 C 외 13필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다. 2) 피고 대표이사 D은 2016. 1.경 ‘E’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원고를 찾아와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을 설득하는 등의 업무를 해달라고 구두로 부탁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두약정’이라 한다). 3) 원고는 2016. 4.부터 2016. 6.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자들인 F종회 등(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

)을 설득하여, 매도인들과 피고와 사이에, ‘약정일로부터 2개월 후 피고가 계약금을 지급하면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매매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약정’이라 한다

)이 체결되도록 하였는데, 위 매매약정에 따른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매대금 총액은 76억 6,340만 원이다. 나. 사업권 양도 등 1) 피고는 사업자금 부족 등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지자 2016. 7.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외 1인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2) 위 사업양도와 함께, 피고와 G 사이에는 피고가 G을 위해 이 사건 사업부지 매입업무를 완수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사업부지 매입대금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다. 3) 이후 피고는 2016. 8.경 G로부터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대금 중 계약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4 한편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 D으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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