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2 2013고단5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책업을 경영하던 중, 2010. 3. 2.부터 2011. 10.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1. 5.분 임금 2,331,808원, 2011. 9.분 임금 2,636,459원 및 퇴직금 4,380,404원 등 합계 9,348,6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6,650,5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편철된 각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