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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01 2018고단14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9. 21:20경 서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너 뭐하는 거냐, 뭐하는거야”라고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처리표, 근무일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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