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가합1051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2. 6. 7.과 2013. 3. 27.에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와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B가 C은행 D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서 부담하게 될 원리금반환채무 등을 각 신용보증하였다.

나. B는 2016. 3. 21. 이자연체를 사유로 하여 부실처리되었고, 원고는 2016. 5. 3. C은행에 대하여 보증채무 606,119,176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2016차전6033)을 받아 확정되기도 하였다.

다. 그런데 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일자불상경 E 주식회사에 해상여객선 면허를 5억 5,000만원에 매도한 다음, 2016. 1. 18. 위 매각대금 중 3억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B의 피고에 대한 2016. 1. 18.자 3억원의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금전지급행위 취소의 적법성에 대하여 본다.

1) 사해행위취소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민법 제406조 제1항)를 취소하는 것이므로, 법률행위에 수반하는 사실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로서는 금원지급행위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를 특정하고, 그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 법률행위에 수반되는 사실행위 또는 일련의 사실행위 중의 일부만을 특정하여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2) 원고가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에서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한다고 하여 소송물을 달리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제척기간 도과의 항변을 판단하면서 해당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