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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46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6. 10.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구입자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2010. 6. 20. 계가 끝나는 날 원금을 갚아주고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금원이 1억원 이상이 되어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000만원, 같은달 23.경 1,0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변제의사나 능력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14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09. 9.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이 피해자 D로부터 빌린 400만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벌금 납부시 피해금을 변제하지 않겠다는 엄포를 놓아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인 피해의 회복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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