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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5.09.23 2014가단343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기재 제2 토지를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12. 2.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연 150만 원, 임대차기간 1993. 12. 2.부터 1996. 12. 1.까지(3년)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1995. 4. 23. 위 임대차기간을 1995. 4. 23.부터 1997. 4. 22.까지로 변경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제1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하되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피고의 비용으로 철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원상으로 복구하여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을 1996. 3. 14.부터 1999. 12. 31.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2000. 1. 24.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임대차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함과 아울러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00자1호로 제소 전 화해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의 2000. 1. 31. 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가 성립하였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 2. 31.까지 5,625,000원을 지급한다.

2. 원고는 2000. 1. 1.부터 2001. 12. 31.까지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에 월 15만 원의 차임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다.

3. 피고는 임대차기간의 종료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자비로 철거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비용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다.

4.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차임을 2개월 간 연체하는 경우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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