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3.12 2019고단2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4. 00:37경 제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 종료일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2001. 2.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5. 5.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6. 6.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9. 12. 14.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5.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6. 11. 30.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