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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8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년)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ㆍ무면허ㆍ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의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원심 선고공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9. 6. 뇌전증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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