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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1 2018노28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벌금 700만 원)

2. 판단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ㆍ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의 교통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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