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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327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5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강남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D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48개월 동안 월 556,414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가액 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8. 4. 23.경 572,734원, 2018. 5. 23.경 556,414원, 2018. 6. 23. 556,414원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고 있던 중 2018년 9월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교부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의 고소인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 회사에 200만 원을 변제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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