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한의원 운영 원고는 2007. 7. 20.부터 2015. 4. 24.까지 서울 서대문구 F, 301호에서 ‘E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한의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이 사건 계약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2001. 11. 3. 설립되어 병원 및 의원 경영컨설팅 및 관리 지원 서비스업, 한약재 공급 및 중개 알선업, 한약탕전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 및 G(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2. 4. 25. 피고 회사와 사이에 ‘B 경영컨설팅 및 상표 라이센스계약’이라는 제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피고 회사의 준수사항) 피고 회사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10. B한의원의 홍보, 경영전략의 수립, 약 기타 상품의 적합한 공급 등 목적 이외에 원고 등을 통하여 얻게 된 환자 또는 고객 정보의 활용 금지 및 환자 정보의 누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제6조(원고 등의 준수사항) 원고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7. 고객에 대한 정보나 매출에 대한 회계장부 증 피고 회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제7조(권리의 부여) 피고 회사는 원고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권리를 원고 등에게 부여한다.
4. 진료 및 의료기관 운영, 환자관리, 보험 청구 등과 관련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공급, 전산관련 직원교육 및 유지보수 등 기술지원을 받을 권리 제12조(비밀유지)
1. 원고 등은 본 계약에 따라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기간 및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운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