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103206
편취금반환청구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8,35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2. 27. 600만 원, 같은 달 28. 1,4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원고와 성관계 한 사실을 빌미로 피고의 배우자인 듯 가장하여 원고로부터 2019. 4. 4. 75만 원, 같은 달 6 1,000만 원 합계 1,075만 원을 편취한 사실, 이후 피고는 위 대여금 및 편취금 중 1,45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625만 원(2,000만 원 1,075만 원 - 1,450만 원)을 미변제한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신용카드 대금 결제 명목으로 2018. 12. 12.경 633,000원, 2019. 1. 2.경 2,148,600원 합계 2,781,600원을 차용하고 위 금액 중 674,600원을 변제하고 2,107,000원을 미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18,357,000원(1,625만 원 2,107,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0.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