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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3 2019나32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 피고(상호: C)와 경상남도 남해군이 시행하는 D사업의 도자기 벽화 제작을 1억 원에 하수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2월 말까지 벽화를 제작하여 설치를 완료하였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1. 2,000만 원, 같은 달 15. 1,000만 원, 2017. 1. 25. 3,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를 대신하여 E, F, G에게 2017. 2. 27.과 같은 해

3. 3. 하자보수 인건비로 합계 1,200만 원, F에게 2017. 2. 7.부터 같은 달 22.까지 5회에 걸쳐 하자보수경비로 250만 원 등 합계 1,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하도급대금 2,550만 원(= 1억 원 - 6,000만 원 - 1,4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의 금액 합계 1,08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하므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1,470만 원만이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게 작업대 제작비용으로 지급한 100만 원, 2016. 12. 17. H에게 작업창고 임대비용으로 지급한 100만 원, 2016. 12. 26. 원고에게 지급한 30만 원, 2017. 2. 25. F에게 지급한 20만 원, 2017. 1. 25. G, F에게 설명절 위로금으로 지급한 60만 원, 공사기간 내 기타경비(공사초 1개월 식비지불과 기타경비 로 지출한 350만 원, 공사인원 숙박비로 지출한 90만 원, 공사계약금 1억 원에 대한 원천징수금 330만 원 등 합계 1,080만

원. 2 살피건대,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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