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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6 2012고합12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리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5.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75km 지점 동광주IC 진출로 편도 3차로를 천안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 IC 진출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고인의 뒤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호남고속도로 75km 지점 동광주IC 진출로에 이르기까지 B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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