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55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케이(K)7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14:20경 혈중알콜농도 0.1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주암면 복다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14.8킬로미터 지점 순천1터널을 광주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1차로에는 번호 불상의 화물차가, 2차로에는 피해자 C(22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의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케이(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 E(21세), F(2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