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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5 2014가단53003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274,098,747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2...

이유

원고들은 본소로 피고의 피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반소로 원고 A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과다하게 지급된 금원 등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본소ㆍ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는 2013. 11. 28. 00:03경 F 포터II 1톤 화물자동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순천시 주암면 소재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4.2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의 2차로를 순천 방면에서 장성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2) 당시 이 사건 도로에는 눈이 쌓여 있었는데, 원고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차량 전면부로 갓길의 방호벽을 충격한 후 튕겨져 나오면서 다시 위 도로의 2차로로 들어왔고, 때마침 원고차량을 뒤따라오던 G 운전의 H 현대 트라고 25톤 화물자동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가 차량 전면 조수석 범퍼 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추돌하여 원고 A에게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별지(1) 사고현장약도 참조). 3) 원고 C은 원고 A의 처(妻)이고, 원고 D, E은 원고 A와 C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7,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을 운전하던 G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고 있던 원고차량의 뒤를 따라 가면서, 눈이 쌓인 도로에서 앞차인 원고차량이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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