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10 2016고단13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2012. 8. 10.부터 2015. 11. 6.까지 용접공으로 근로 한 C의 퇴직금 6,159,906원을 포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8,688,73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C의 연차 유급 휴가 수당 1,218,720원, 2015년 하계 휴가 상여금 886,546원을 포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5,152,61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함에 있는 바,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2. 26. 및 2016. 5.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