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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4.17 2014고합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주로 미성년자인 피해 여학생들에게 첫 만남을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 등 피고인이 정하는 장소로 오도록 유인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 23.경 약 이틀 전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당시 13세)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인 여주시 D 아파트 101동 906호로 와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현관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고,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 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 중순 오후경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인 E(여, 당시 13세)을 만나 근처 노래방으로 가자고 유인한 후, 이천시 F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은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중순 12:00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G(여, 당시 14세)에게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와 달라고 한 후,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함에도 피해자를 침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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